고양시가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육생계비 지원기간은 자녀 나이 36개월까지이며,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월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홍보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6가구에 양육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미혼모・부 가족으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6가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홀로 양육을 감당해야 했던 대상자들은 자녀의 발달 특성과 올바른 훈육에 관한 강의를 듣고 교육 종료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자녀 양육법을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본 사업이 단순히 양육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과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