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농촌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12월 말까지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 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각종 잔재물 소각,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으로 인핸 신고 건수가 약 80여회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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