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정부 및 파주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 창구를 11월 3일부터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유흥업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 ▲PC방, 노래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승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