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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법규 인권점검 ‘마무리’

3개월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조례에 반영”

고양시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202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회의를 마무리하고 자문단이 권고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에 나섰다.

자문단은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노무사 등 총 6명의 인권 및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비 인권적·차별적 용어와 표현, 위원회의 구성 방식, 당사자의 참여 여부, 권리보장 등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제·개정 시 점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단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겠다시민 모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인권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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