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202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회의’를 마무리하고 자문단이 권고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에 나섰다.
자문단은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노무사 등 총 6명의 인권 및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비 인권적·차별적 용어와 표현, 위원회의 구성 방식, 당사자의 참여 여부, 권리보장 등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제·개정 시 점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단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며 “시민 모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인권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