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방안이 마련되어 경기도 숙의 민주주의의 모형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경기도 협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치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행정에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권리 등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협치위원회 등이 권고한 내용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의 개선 및 정책평가를 시행하며,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에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