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중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의회 의장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4개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개 특례시 의회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청와대 등에서 특례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위에 나선 이길용 의장은 “특례시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특례시의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