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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폐소화기 분리배출 당부


일산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폐소화기(파손된 소화기 등)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편의점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하며 소화기마다 수수료를 살펴보면 3.3kg 이하는 3,000, 3.3kg 초과는 5,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주변에 노후된 폐 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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