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장 일괄 발송▲차량압류 ▲예금압류 등 조치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체납액이 줄지 않아 지난 9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을 통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압류 조치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의식 고취 및 주정차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 있는 시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예금압류, 차량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 근절 및 고양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