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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파주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파주소방서는 아파트 이름 검색 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옥상의 지붕 형태나 옥상 대피 공간의 유, 무 같은 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책창에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 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재질 지붕형태 등 8가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포털에서 경기도 아파트 옥상출입문으로 검색하거나, 경기도청, 파주소방서 등 경기도내 소방서 홈페이지 상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주소방서는 SNS홍보 및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으로 비상시 피난환경 개선안내 교육,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표지판·안내문·대피안내 영상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집 옥상 출입문 개폐 및 위치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길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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