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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가 실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하고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받으세요”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89일부터 9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자격은 20211월부터 12월 기간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건물보강공사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93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12월 중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해 착한 임대인 인증서착한 상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30일까지 11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했고, 건물 보강공사비는 2,670만 원을 지원했다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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