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 이른바“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해 준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했다. 지난해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한 재산세 감면액은 448곳 상가 대상 6,800만 원이다.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6월 고양시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는 감면 혜택을 강화해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고 상한액도 작년 최대 50%에서 최대 100%한도(단,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최대 85%까지 적용)로 확대했다.
재산세는 매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에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2022년 1월에 받으며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꺼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시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