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 방안인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의 시설·장비, 방역관리 상황, 고병원성 AI 발생이력 등을 살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 농장의 시설, 장비 등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검토해 3가지 유형(가~다)으로 분류한다.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가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부여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동물자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래 파주시 동물자원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은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