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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기견 발생 방지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고양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오는 719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 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한다. 고양시에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6만 마리 이상이 등록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국에서 시행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사항 적발 시 최대 100만원, 미신고 사항 적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개소)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 시 선착순 3천 마리 까지 자부담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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