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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상 추진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판결 존중
    

고양시가 능곡 2·5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18일 있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과 31일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고양시는 재정비사업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의 세입자에 대한 근원적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패소 판결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해, 79일 서울고등법원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능곡5구역 항소심을 취하했으며 능곡 2구역도 항소 취하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능곡 2·5구역에 약 5,493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확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 간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일부 투기세력과  시행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대다수의 세입자분들을 외면하는 현실을 시로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는 해당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긴밀한 협력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능곡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과의 상생적 역할을 위하여 조합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시 우선 매입하여 세입자 임대주택 또는 순환주택으로 활용 능곡 2, 5구역 전체이주대상 약 5,700세대에 대한 현장 이주상담센터 설치·운영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시기 분산을 통한 전세수급 혼란 최소화 세입자 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화 대책 등 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조합 측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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