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특허청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기준점 표지 장치’에 대한 기술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안수민 팀장은 기존 측량기준점 표지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저 측량기준점 표지 장치를 발명했다.
지난해 9월 고양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철 제1부시장)의 심사를 거쳐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아 특허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했고 `21.05.26. 특허 제10-2259046호로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특허권은 직무발명절차에 따라 고양시로 권리가 승계되며 발명자에게는 등록보상금이 지급됐다.
안 팀장은 “매년 측량기준점 멸실‧파손에 따라 기준점 확인 및 재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측량기준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다 직무발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현 시대는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므로, 공무원도 행정 및 여러 분야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발명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