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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파주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의 제품이다. 이는 하수도법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이다.

인증된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일반가정 외에 일반 사업장에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 개?변조(회수통 제거 등) 후 제품을 인증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도가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오물분쇄기 사용 전,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https://www.gd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반드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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