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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 이내, 폭이 좁은 도로는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고양소방서, 전국 최초 ‘전신주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도입
 

고양소방서는 관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44개소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17일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와 고양소방서간 고양시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체결 후속 조치로 소화전 인근 전신주 등 관내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필요지역 44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에서는 소화전 인근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도로 등의 전신주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했으며 527일까지 44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전의 전신주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것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차 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도로에는 주차금지 안내와 함께긴급 상황에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장에서 강제처분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표기한 2가지로 제작하여 장소에 따라 설치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한전 고양지사와의 업무협약 결과로 전신주에 시인성이 높은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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