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 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 돌봄 특별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수급 받는 대상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다. ‘03년~’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03년~’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 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의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인의 요구 시, 읍·면·동 접수 확인일의 다음 달에 한해 서비스 지원 시작일자를 변경할 수 있고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기간은 서비스 지원시작일이 포함된 첫 달부터 최대 6개월이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 돌봄 특별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장애학생의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