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가 관내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으로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지역의 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파주소방서는 올 한 해 동안 파주시 재난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대상 가구 등) 564가구 대상으로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씩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또한 언론홍보, 마을 이·통장 회의 운영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방안전교육·훈련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교육 강화, 대형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화재예방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