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활용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갱신·변경·해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