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고양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160,6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덕양구 1.04%, 일산동구 1.36%, 일산서구 1.22% 소폭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8,69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한동 22번지로 ㎡당 3,78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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