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민자도로 이용자 부담 가중
이재준 시장, “도로가 아닌 투자수익에 세금 내는 셈”
국세청 및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통행료 인하 기대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짐으로써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10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김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 ‘권리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