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연세서울병원(병원장 장혁진)은 지난 5월 8일부터 직원들이 일하면서 육아와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다.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자, 직원 A복지사(32세?여)는 출퇴근 시간을 각 30분씩 앞당겨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개인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사담당 B과장(43?여)은 반대로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늦추어(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의 등교를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함으로써,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시차출퇴근제), 1주 또는 1일 단위 근무시간 조정(선택근무제) 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융자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920-3962)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 실천 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유연근무제는 “①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며, ②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춰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③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저성장 극복에 꼭 필요한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관내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