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서장 박기태)는 은행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총책)에게 송금 중이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입금하기 위해 일산서구 소재 은행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 중 공범과 통화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112신고를 하면서 신속히 출동한 112순찰팀 및 강력팀 형사에게 검거됐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총책에게 이미 송금된 600만원은 긴급지급정지조치 하였고, 아직 송금되지 않은 1,700만원은 압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