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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 생활비 보조...

최대 100만원 지원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889781)이하인 세대다.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지급 된다. 2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6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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