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년 9월 10일)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리발주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특별단속반을 꾸려 분리발주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