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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신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양성화 추진

오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
 

고양시는 오는 20일부터 720일까지 3개월 동안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발생, 하천 수질오염, 미신고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5년 이상 경과한 미신고 시설이며,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및 분류식 하수 구역 정화조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 기준이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고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과(031-8075-4587)로 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소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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