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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도면 작성

4월 5일부터 서비스 시행


파주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오는 45일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도면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접수 시 구비서류로 분할예정선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야함에 따라 매매 등 단순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도면 작성이 어려워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부분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 입회하에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고 토지소유자가 분할선 확인 후 접수만 하면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해 진다.

시는 지난 21일 개발행위허가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에 따른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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