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도면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접수 시 구비서류로 분할예정선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야함에 따라 매매 등 단순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도면 작성이 어려워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부분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 입회하에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고 토지소유자가 분할선 확인 후 접수만 하면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해 진다.
시는 지난 2월 1일 개발행위허가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에 따른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