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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
    

고양시는 45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취득세, 금융재산 등 76종류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해서 파악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등 총 13개 사업 수급자다.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재계산된 대상자 중 보장 중지 대상자는 소명 또는 탈락 처리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한편, 매년 실시하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고, 월별 확인조사만 실시했다. 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01923,234(정기·월별 확인조사), 20209,522(월별 확인조사)의 자격을 정비했다. 2021년은 3월말까지 2,414(월별 확인조사)을 정비했다.

고양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 조사는 복지재정 누수방지 목적 외에,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최대한 연계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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