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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시책 추진

골치아픈 세금, 시민의 청원에 답하다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신청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감면안이 지난 35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고 있는 납세여력이 부족한 개인, 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유예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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