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강화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직전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필요 서류 확인·작성 후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지역 외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청시 주의할 점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6-1742)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 시에는 폐경 면적을 제외 한 실제 경작면적만을 신청해야 하고 임차한 농지 경작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 신청해야 한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신청자는 농업인 안내 책자를 숙지하여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길 권고드린다.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으로 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이행사항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③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④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⑥ 비료 적정 보관 관리
⑧ 마을 공동활동(마을대청소 등) 참여
⑨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⑪ 농업경영체 등록 및 면적, 작물재배, 가축사육 현황 등 변경사항 신고
⑫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준 준수
⑬ 공역수역 농약 및 가축분요 배출 금지
⑭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한강 이용시 : 한강 홍수통제소 이용신고)
⑮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⑯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⑰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대표전화 : 1833-8572)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