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고양시는 오는 41일부터 531일까지‘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강화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직전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필요 서류 확인·작성 후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지역 외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

신청시 주의할 점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6-1742)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 시에는 폐경 면적을 제외 한 실제 경작면적만을 신청해야 하고 임차한 농지 경작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 신청해야 한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신청자는 농업인 안내 책자를 숙지하여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길 권고드린다.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으로 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이행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온라인교육 : www.agriedu.net)

  마을 공동활동(마을대청소 등)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온라인 농업경영장부 : www.agrion.kr)

  농업경영체 등록 및 면적, 작물재배, 가축사육 현황 등 변경사항 신고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준 준수

  공역수역 농약 및 가축분요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한강 이용시 : 한강 홍수통제소 이용신고)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대표전화 : 1833-8572)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