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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

오는 1일부터 위원모집
 문산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금촌3, 장단출장소

    

파주시가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을 17개 전 읍··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포함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말부터 11··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기존 시범 ··(조리,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교하, 운정1, 운정2, 운정3, 금촌1, 금촌2)확대 읍면동(문산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금촌3장단출장소)으로 나눠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시범 읍면동의 경우 올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임원 선출을 진행 중이며 오는 4~5월 분과위원 모집, 분과구성 워크숍 개최, 6~7월 분과별 마을계획 의제 개발, 8~9월까지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의제 발굴 워크숍, 위원 실무교육,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분과별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실행사업비 지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 인력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확대 읍면동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지난 2월 주민자치회 전환 수요조사를 했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시범 읍면동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1일부터 430일까지 1개월간 미 전환 6개 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읍··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45일부터 57일까지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해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https://www.gseek.kr)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오는 6월 중 파주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월 1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위원모집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청 자치행정과(031-940-4961)에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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