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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개인택시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파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촉진을 위해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책에는 파주개인택시조합(조합장 이일재)과 협력하여 택시 총 550대에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 스티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입니다!’이라는 슬로건과 구입방법 등 안내사항이 적혀 있으며, 택시 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에 부착된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눈높이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충분히 홍보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5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달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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