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올해부터 허용했다고 밝혔다.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만 적용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건축, 도로·교통, 소방 등 제한요건과 영업장 연접 여부 등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전에 면적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영업제한 조치될 수 있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모든 조리행위는 금지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에서 위생·소음·악취·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순 파주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