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1분기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6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까지의 청년이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지급은 오는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지급 예정액 전체를 조기 지급한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25만원씩 분할해 지급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대상자라면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100만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들도 접수 변경을 통해 잔액에 대해 일괄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56)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