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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시행



고양시는 오는 32일부터 19일까지 초··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령기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양시의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 60%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고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교육비로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되며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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