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안전관리 보호대상을 공공행정의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와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주도형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주요 재해유형으로는 넘어짐 사고와 부딪힘 사고 등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휴먼에러로 작업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은 근로자의 작업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안전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부서원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 작업을 일일이 컨트롤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작업장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근로자에게 올바른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육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보건관리지정기관(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에 보건관리 위탁을 시행해 월 2회 찾아가는 보건관리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해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이종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단시간에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장 주도형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향후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