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된 경우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절차대행(한자협)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을 받은 차량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폐차 대상 차량의 차량기준액은 동일 연식, 차종이라 하더라도 기타 옵션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상이하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기본 지원 70%, 신차 구매시 30%), 3.5톤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 시(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주의할 사항은 신규 차량의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 포함)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등기우편, 이메일, 인터넷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는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