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작년 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총 6천8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환급 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의 관내 상가 448호에 대한 것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환급 완료 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에서 자체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점포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고강도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불안한 고비를 겪고 있었을 텐데, 기꺼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결정을 선택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존재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상생의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착한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평균적으로 연간 3백만 원, 총 15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며 우리 시의 위기극복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 세정과는 이렇게 지난해부터 추진한 착한 임대인 사업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