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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가능하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측량업 등록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고양시는 올해부터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111일부터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측량업 등록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측량업 등록 사무가 고양시로 이양됨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에서 등록 접수를 하면 된다.

측량업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105)로 연락하면 된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측량업 등록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측량업 등록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측량업 사무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측량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측량업체가 양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측량업체는 47개소이며 이 중 지적 측량업이 8개소, 일반 측량업이 30개소, 공공 측량업이 9개소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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