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권용한)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나 5인승 차량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소방청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을 기존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한다는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에도 소방청ㆍ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5인승 차량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지만 여전히 5인승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아직 의무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차량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조수석 아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