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홍보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가구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대피로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서한문 발송, 아파트 게시대 안내문 게시 등 경량칸막이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권 서장은 “생명의 벽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