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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축구장 면적의 327배(2,334,911㎡)


파주시는 축구장의 327(2,334,911)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9,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3,685)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3,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7,990)가 담겼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이 생략 또는 완화돼 토지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월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내면 백연리 일대 73,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법원, 파주,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됐고 특히 군내면 백연리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라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관할부대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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