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선택한 파주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파주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다. 선정된 창업청년은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반액(월 최대 40만원) 지원과 창업 역량강화 등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가 결정되고 참여를 원하는 창업청년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47)으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