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