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서장 박기태)는 가정·출퇴근용 보험(非유상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용(유상보험)으로 사용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달중이 아니라는 거짓진술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5천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배달용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용도를 속여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하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사 중 첩보를 입수해 대형 배달 업체 대표 A(47)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배달원 및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배달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을 하여 보험료 4천400만원을 면탈하고,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달원들에게 배달 중이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약 1천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천518만9천641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일당 대표 A씨와 배달원 및 업체직원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