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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고양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55)로 연락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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