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0만여 필지에 대한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5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조사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며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