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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대표발의,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 통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만큼 불편민원도 많았다”고 언급하며 “부담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자의 휴게소가 마련된다면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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