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것이라 여겨진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금년 초부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동국대학교 등과 연구 활동을 펼치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타 지방의회 및 법률 학회로부터 연구자료와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법률 연구에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김덕심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이번에는 꼭 의결되기를 바란다.”며 “고양시의회가 법률 개정에 초석을 다진 만큼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 김덕심 의원, 부회장 문재호 의원과 강경자, 김완규, 박시동, 심홍순, 이윤승, 이홍규 의원이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이만희기자